금융감독원은 이번주 중 키코(KIKO) 상품을 판매한 총 11개 은행 의사를 타진해 이르면 다음주 중 은행권 자율협의체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8일 금감원 관계자는 "4개 피해기업 관련 분쟁조정은 불수용으로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145개 기업에 대한 자율조정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며 "은행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이번주 안에 은행별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키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6곳이 키코 피해기업 4곳에 각각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하지만 은행들은 '해당 기업의 이전 투자 경험을 봤을 때 불완전판매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