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한 매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에 브로커 등장"이라고 보도한 건과 관련, HUG 측은 8일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HUG 보증심사 규정과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 분양보증 심사와 관련한 암시장이 형성됐으며, HUG 본사직원이 고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브로커를 소개시켜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사에서는 실제 한 조합에서 "최근 HUG 본사 직원으로부터 분양가협의 전문업체라는 모 연구원을 소개받았다"며 녹취록을 제공했는데, 해당 연구원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불법이 아니고 컨설팅"이라며 "몇개 현장은 (분양가 인상이) 성공했다"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HUG는 8일 "보증심사는 18개 영업부서 직원들이 건별로 심사하며, 특정 사업장에 관해 직원과 브로커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심사는 영업부서별로 담당자, 팀장, 지사장 순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필요시 본사부서와 협의도 이뤄지기 때문에 브로커가 분양가에 개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브로커를 사칭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시행·시공사, 조합 등)외에는 고분양가 심사 관련 상담·접촉을 금지하겠다"며 "(보증심사 관련 브로커 활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법적 대처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브로커 논란까지 나오는 배경은 사실상 정부가 HUG를 통해 분양가 산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3년부터 27년간 '분양보증사업'을 독점 운영 중인 HUG는 '고무줄 분양가', '깜깜이 심사기준' 등의 지적을 받고있다.
이에 정부는 HUG의 보증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계속 미루고 있어 분양보증 독점에 따른 부작용으로 '로또분양' 지적도 추가됐다.
최근에는 HUG의 분양가 통제 관련, 올해 서울 분양 최대어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조합 내분까지 벌어졌다. 조합원들이 원했던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 수준인데 반해, 조합은 당초 HUG가 조합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던 2970만원보다 오히려 60만원 낮춰진 3.3㎡당 2910만원으로 분양가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는 법적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HUG의 분양보증이 없다면 일반 분양이 불가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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