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검사국·제재심의국이나 제재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직권으로 면책여부를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검사과정에서 제재대상으로 지적받으면 면책에 해당됨을 주장할 수 있는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가 면책신청건 등을 별도로 심의키로 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수행한 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와 면책이 배제되는 고의·중과실 등에 해당되는지 심의한다. 이후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재심의위원회가 면책으로 의결하면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으로 제재하지 않게 된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은 검사기간중이나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내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면책신청이 있으면 모두 제재면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고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면책여부가 불분명하면 검사국이 직권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재면책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 등의 외부전문가 10명으로 이뤄졌다. 실제 회의는 금감원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를 제재면책심의위원장으로 법률자문관(현직 부장검사), 권익보호관과 10명의 외부 민간위원 중 매회 지명되는 3명 등 총 6명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면책신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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