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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교육교재 업체인 한국삐아제가 지난 2일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1991년 설립된 이 업체는 대표적인 유아·아동용 교재 출판 업체로 주로 유치원과 보육원 등에 교재를 판매해왔다.
한국삐아제는 회생신청 사유로 매출 증가를 위해 투자했던 투자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동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난이 악화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에 따르면 대교그룹에서 학원·e러닝교육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대교에듀피아 역시 최근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 업체의 회생신청 사유 역시 지속된 적자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분석된다.
대교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대교홀딩스는 대교를 통해 대교에듀피아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대교에듀피아에 대한 대교의 지분율은 98.6% 수준이다.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의 부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법원의 관리 아래 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법원은 해당 기업을 존속시킬 때의 회생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고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연이은 보육·교육 업체의 도산은 물론 교육 관련 업체들의 1분기 실적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만 동시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