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처분계획 흐름도 [자료 제공 = 서울시 주거정비과] |
서울시는 최근 3년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총 89개 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화된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세우고, 표준서식을 재정비한다고 5일 밝혔다.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이후 처음이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 과정 중 의무적 절차였지만 이를 위한 표준화된 기준이나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는 상태였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다. 정비사업 유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유형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던 것이다.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다.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공동주택)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 재건축 부담금(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과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공유지 내 무허가 주택을 오랜 기간 점유해온 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매수(위임)하도록 하는 절차도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이후 분양신청부터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및 공람~조합원 총회(동의)~관리처분(변경) 인가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유형별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인가 담당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매뉴얼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정비사업 유형별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내년 7월까지 완료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용역 주요 내용으로는 △유형별 사업성 분석 방안 및 사업비 변화요인 분석 △판례 및 질의회신 분석을 통한 법령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표준화된 수립기준 제시 및 실무매뉴얼 마련 등이 담겼다.
용역을 총괄 기획하고 있는 이승주 서경대 도시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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