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돼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2015년 '대법원 판결(2014다46211) 화재보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화재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남은 손해액이 있다면 상대보험사가 이를 우선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손해액은 상대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길이 열렸고 화재보험에서 '남은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에선 '자기부담금'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보험연구원측은 자차보험의 기능과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 전제사실, 자차보험계약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며 사고예방과 손해방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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