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이 2년마다 평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6일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과
개정안은 용도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 평가하기 위한 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또 2006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돼 있는 최초 평가시기도 2009년 12월까지로 1년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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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이 2년마다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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