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사설 FX(외환) 마진거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틈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설 FX 마진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1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FX 마진거래는 이종 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 마진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국내 소비자는 증권회사 등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증거금을 납입(거래 단위당 1만 달러)해야만 FX 마진거래에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사설 FX 마진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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