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이달 중순 모집한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이란 말그대로 전세자금의 상당부분을 서울시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1일 서울시는 서울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2800호를 모집한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분은 2500호, 신혼부부는 300명이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고령자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보증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500만원 이내(신혼부부는 최대 6억원 이내)인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하며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가능하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류훈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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