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6월부터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 대물손해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보험금 누구방지를 통해 일반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고부담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관련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결국 피보험자가 부담케 된다. 무면허·뺑소니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기존과 같다.
또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면허·음주·뺑소니 사고 시 대인배상Ⅱ의 경우 1억원, 대물배상(임의)의 경우 5000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무면허사고는 개정 전 약관상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임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보상치 않는 손해에서 제외돼 사고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 부과 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에 자기부담특약도 선보인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고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토록 하는 특약을 도입한 것. 50만원의 자기부담금 가입 시 15%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바뀐다.
현역병과 군미필자의 군복무(예정)기간 중 예상급여도 피해자의 상실수익으로 인정한다. 또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됐을 때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보상여부가 분명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치아당 1회 치료비용을 보상토록 약관에 명시했다.
또 출퇴근시간에 이뤄지는 유상 카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토록 했다.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카풀을 한 경우 유상운송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해 보장공백 문제를 해소했다.
금융당국은 카풀을 이용치 않는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전가문제를 고려해 향후 카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라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부수적으로 일반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1.3%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영상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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