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리위원회가 KT&G의 고의적인 분식회계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결정은 향후 열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감리위는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고의분식 혐의에 따라 검찰통보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사전조치안을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분식회계 징계를 받을 경우 향후 검찰조사와 함께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추가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KT&G는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 인수 이후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원을 추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분식회계 등의 의혹을 샀다. 금감원은 2017년 관련 의혹에 대한 감리를 시작해 올해초 회계처리 위반사항에 대한 고의분식판단을 내렸다.
기업의 회계처리위반 여부는 금감원의 감리를 통해 금융위 산하의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확정된다. 이에따라 KT&G는 내달 증선위의 심의를 받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위의 결정도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증선위
이번 감리위 결정 소식에 이날 오전 11시41분 현재 KT&G 주가는 전날보다 3% 이상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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