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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28일 발표한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4건 가운데 3건이 금융실명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됐다. 법에는 다소 위반되지만 필요한 기술인 만큼 특례를 적용해 혁신금융서비스를 발전시킨다는 취지다. 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 또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열린 4차 혁신금융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 등 비대면·디지털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효용성이 검증되면 규제 개선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은 금융위가 선정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다수 포함돼 있다. 이로써 이들 서비스는 금융실명법 제3조와 제4조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아 사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은 위원장이 이들 서비스를 직접 언급한 것은 해당 조항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 위원장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추진 중"이라며 "금융 역시 새롭게 개편될 산업 지형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28일 온라인으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0' 환영사에서도 "디지털 금융결제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금융 간 결합이 이뤄지는 실험의 장으로 만들겠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금융 규제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화시킬 수 있는 과제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테마별 금융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실명제와 연관된 인증·본인 확인과 관련된 TF는 올해 3분기에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샌드박스 논의 과제를 핀테크 기업 등 신청 서비스 중심에서 금융위 자체적인 '빅이슈' 발굴로 확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신속한 규제 정비를 위해 기업의 법령 정비 요청제도를 활성화하고, 샌드박스 연계 규제 전체에 대한 정비계획·현황도 주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 서비스 4건을 추가로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 4건 모두 비대면 금융 거래와 관련 있고, 그중 3건은 금융실명법 특례를 적용받았다. DGB대구은행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내년 5월 내놓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SK텔레콤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내년 6월께 선보인다. 고객이 비대면 실명 확인을 1회 실시한 뒤 블록체인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인 '이니셜'에 실명 확인 증표 꾸러미(신분증 진위 확인 증명 등)를 저
저축은행중앙회가 오는 12월 실시할 예정인 저축은행 공동전산망 기반 신원 증명 간소화 서비스도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들 서비스 3건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