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용개선지원비 효과 [자료 제공 = 서울시] |
또 건설노동자 장기고용 정착을 위해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공공발주 현장을 넘어 민간 건설현장에까지 이러한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앞으로 공공발주 공사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가량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20% 초반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로 50%를 상회하는 전체 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보다 낮은 상황이다. 시는 이를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가입을 실질적인 임금체감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단기근로는 급증했다. 2018년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근무일수가 월 7일 이하인 단기 노동자가 2017년 47%에서 2019년 70%로 늘어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내국인 건설노동자 약 7만명이 사회보험 가입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설일용노동자도 사회보험 보장을 받아 노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는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가 관행적으로 시행돼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시는 내다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주휴수당 지급을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원한다.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시는 이번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으로 건설노동자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포함된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연간 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는 △주휴수당 지급(380억원) △사회보험료 지급(210억원) △고용개선장려금(60억원)이 쓰인다.
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발주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인 '낙찰차액'을 활용할 계획이다. 낙찰차액은 공사 입찰시 서울시가 제시하는 예정가격과 업체에서 제출하는 입찰금액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공사 발주 예정가격으로 1조원을 제시하고 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금액을 써낸 곳이 9000억원이면 낙찰차액은 총 1000억원이 되는 것이다.
![]() |
↑ 고용개선지원비 소요 금액 및 예상 효과 [자료 제공 = 서울시] |
시는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을 위해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제도가 전국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차후 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진행했다. 박 시장은 "건설산업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어 청년 취업기피와 숙련공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건설산업의 생존 기반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면 다른 곳에서도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민간부분까지 확산되기 위해선 대한민국 건설업계
간담회 자리에는 각 건설·노동업계 관련자들도 함께했다. △김창년 민주노총 서울건설지부 지부장 △유호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지부장 △고문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축복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