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국토부] |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됐다. 도입 이후부터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다.
점검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3~6월) 내 미신고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서도 신고기간 종료 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등)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상황을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하반기에 추진될 의무위반 합동점검에 앞서, 사업자에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는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며,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2가지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금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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