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절벽에 내몰린 20~30대 젊은층이 엎친데 덮친격으로 살인적인 수수료까지 지불하고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급전 심리를 교묘히 파고든 브로커가 활개하고 있는 것인데, 적발시 부정대출 공범으로 범죄자 낙인까지 찍힐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햇살론17의 경우 기존 대출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해 주는 방식으로 브로커가 불법대출을 유인하고 있다. 수수료는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햇살론17 기존 대출자가 추가 대출할 수 있는 700만원 한도를 모두 받을 시 브로커가 수수료로 210만원을 챙기는 식이다.
햇살론17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자 대상이며, 주로 연소득 2000만원 안팎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햇살론 유스(Youth)' 대출도 브로커 대출 표적에서 예외가 아니다. 햇살론 유스는 만 19~34세의 대학생·대학원생·취업준비생·중소기업 재직 1년 미만인 사회초년생 대상인데, 청년층까지 부정대출의 유혹이 뻗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 24% 이자를 부담하는 대부업 대출조차 막히는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우 급전 마련이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이런 심리를 파고든 브로커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정대출이 탈로나면 브로커는 물론 이용자까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실제 (부정대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해서 부정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적발되면 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셈이다.
설사 이런 부정대출이 적발되지 않는다 해도 추후 부실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쓰이는 국민행복기금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20~30대 젊은층이 주요 부정대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불량자 초래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연계될 수 있다고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27일 발령한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 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광고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유인하고 있다. 불법대출은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시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량
올해 1월부터 3월 24일 기간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43.6% 증가했으며, 최근 불법대출 광고 및 스팸 문자도 급증하는 추세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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