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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이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이 주택을 반드시 환매해야 한다. 사진은 분양가격이 저렴해 수요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던 미사강변도... |
26일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 5년, 80%이상~100%미만이면 거주의무 3년 적용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거주의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한편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주거종합계획'에서 밝힌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중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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