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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회계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회계 개혁'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를 골자로 한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금융당국과 재계를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벌인 끝에 입법화했다.
그는 "회계사가 명분을 되찾는다면 위상은 높아지고, 실리는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 사례가 바로 신외감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짧은 4년간의 의정활동으로 40년 묵은 자유수임제를 폐기했지만 벌써부터 신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있다. 이 같은 퇴행적 시도에 맞서 신외감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회계법인 출신이 아니고 '무소속'이라는 점을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회장으로 선출되면 '한공회 상생특위'를 상설화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채 의원은 "빅4·중견·중소 회계법인 출신의 경우 제각각 그들의 밥그릇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저는 특정 회계법인에 소속되지 않아 전체 회계사를 위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중견·중소 법인 모두가 동의해서 만든 상생합의안을 제도화하겠다"며 "이미 제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논의한 바 있다. 회장이 된다면 반드시 연내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젊은 회계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삶의 질이 개선됐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감사 시즌 업무 집중을 완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화상태에 이른 회계사 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부분은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현재 남은 사람은 극소수"라며 "내가 1000명 선발 시대의 첫 세대인데 이후로 20년간 1000명씩 선발했다. 이제
한공 회장직을 발판 삼아 22대 총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채 의원은 "나는 정치를 계속 할 작정"이라며 "공인회계사 회장을 한 후 국회의원이 되어 지속적으로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한다면 한국 경제와 회계 산업을 위해 더 좋을 일"이라고 했다.
[윤지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