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 발목잡는 금융실명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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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융실명법의 법 조항은 간단한 형태로 기술돼 있고, 세부 사항은 은행업무편람 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다. 다른 법과 달리 금융실명법 관련 가이드라인은 정부라고 해도 쉽게 해석하거나 수정하지 못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실명법은 다른 법과 달리 법에 부속된 가이드라인을 고치기조차 쉽지 않다"며 "이 또한 법이 지닌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긴급명령'을 통해 시행됐다. 1982년 이철희·장영자 사건을 계기로 지하경제의 실체 파악과 공정한 과세 체계를 위해 금융실명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수차례 유보하다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전격 단행했다. 긴급명령 형태로 시행되다가 1997년 12월 26일 법제화가 이뤄졌다. 법은 2014년 5월 개정돼 불법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2015년 말에는 핀테크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해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금융실명법은 '실명 확인'과 '비밀 보장'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고객 확인 의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상 본인 확인과 추구하는 목적이 매우 유사하다. 결국 '돈의 주인'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굳이 여러 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상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떤 법으로든 일원화할 수
금융실명법상 비밀 보장 부분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3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된다. 정 교수는 "금융실명법 목적을 이런 제도들로 달성할 수 없냐는 평가가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