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업계에서도 운수업계(택시업계 vs 타다)처럼 전통산업 종사자들과 혁신업계 플랫폼 간 신구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2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주)빅밸류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빅밸류는 법에서 정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립·다세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평가하고 있다. 협회는 이를 유사감정평가 행위로 보고 감정평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빅밸류를 고발했다.
감정평가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부동산 시세 및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연립·다세대 시세 플랫폼 '로빅'을 운영하는 업체다. 이 서비스는 2019년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바 있으며 과학기술부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데이터 제공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중앙회 등 금융권의 굵직한 기업들이 빅밸류의 주요 고객이어서 매달 정기적으로 시세를 산출해 제공한다.
협회 측은 로빅의 시세 산정 시스템이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실거래 자료는 부실·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데이터로서 신뢰도가 낮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로빅 시세를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에 따르면 영국과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도 자동산정 모형으로 산출된 결과물을 감정평가에 대한 참고자료 수준에서만 활용하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유사감정평가행위에 대해 고발한 바 있으며, 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은 "자동산정 모형은 해외에서 확인된 것처럼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빅밸류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동산정 서비스는 유사감정평가행위로서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빅밸류 측은 협회 고발과 관련해 "빅밸류는 신한은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