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를 최고 연 2.9%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실행되는 대출에 한해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8일부터 접수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하나은행 2차 긴급대출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나은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를 최고 연 2.9%로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6월 말까지 실행되는 대출에 한해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18일부터 접수한 소상공인 2차 긴급대출은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대출 한도는 1000만원,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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