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우리 해외건설 현장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마스크 15만9228개의 반출을 허용했다. 그 동안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해외 건설 근로자들은 국내 거주 가족이 보내주는 마스크를 사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기업의 마스크 수요와 현황을 조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 21일 최종 반출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번 반출허용으로 총 63개국, 398개 현장, 한국인 건설근로자 4423명에게 3개월 분량(36장/1인)의 마스크가 전달될 예정이며, 마스크 구매·확보 및 국제배송은 각 기업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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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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