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코로나19)로 질하고 있던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에서 잘린 A(25)씨는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인터넷 광고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졌다. 글을 보고 연락했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해 A씨는 이에 가담했다.
#성형 수술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돈을 꾸준히 모으던 B(23)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무료로 코성형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마음이 혹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도 떨어져 나가는 마당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코성형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구인광고를 가장해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등을 통해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 또한 심심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회경험이 적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층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행동요령 지침으로 먼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고액일당을 보장하며 고의사고 유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거절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기 때문에 책임이 경미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소액이라도 보험회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에 속한다.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이나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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