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 재생사업 대상지 75곳을 선정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주민이 1~2년 내 완료 가능한 단위사업 3~4개 내외를 발굴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심사를 거쳐 국비를 1곳당 최대 2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가 국비 총 100억 원(사업지당 평균 1억3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역 지자체별 선정 현황은 서울 3곳, 강원 10곳, 전남 7곳, 경북 6곳, 전북 6곳, 경기 11곳, 충남 6곳, 경남 9곳 등이다.
서울에서는 성동구의 송정10길 골목길 정비사업, 성동구의 뭐든지 해보고 가게, 용산구의 경리단길 복덕방, 경리단길 새로이 등이
조성균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해당 사업들이 도시재생 뉴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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