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산됐다. 대신 금융위원회와 신협중앙회는 시행령을 개정해 신협의 대출 영업 가능 구역을 넓히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신협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게 돼 영업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와 신협중앙회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영역만 넓히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적금 등 수신 업무는 기존과 그대로 시·군·구 단위로 유지된다. 반면 대출을 할 때는 영업구역을 넓혔다. 현재처럼 영업 구역 외 대출 비율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하되 대출 중 3분의 2를 채워야 할 기존 시·군·구 구역을 더 넒은 광역 단위로 확대해주는 구조다. 자체 내규에 따라 9개 광역 구역 범위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모델을 가져온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19일 밤 늦게까지 신협과 협의해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신협법 개정안은 업무 구역 기준이 되는 '공동유대' 범위를 현재 226개 시·군·구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등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역 기반 서민금융 시스템 붕괴, 과도한 확장 영업으로 인한 조합 부실화 등 이유로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특히 코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