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가입한 후 암이 발병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입원비는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암 치료 명목으로 요양병원 입·퇴원을 반복한 뒤 막무가내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항소심(2019나51118)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7년 같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번 2심에서도 법원은 삼성생명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과 통원치료를 받는 동시에 요양병원에 177일간 장기 입원했다. 삼성생명은 암 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 치료가 직접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보험금 5558만원 지급을 거절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해 받은 치료'인지다. 보험 약관에서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2심에서 법원은 △이씨가 대학병원에서 받은 항암치료로 암 크기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혼자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20회 정도 외출이나 외박까지 했다는 점에서 굳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번 판결문을 통해 직접적인 암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요건을 자세하게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과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음식물에 대한 관리나 약물 투여·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통원이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등을 입원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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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