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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 온라인 리츠정보시스템 내에 신설되는 리츠 신고상담센터(화면 오른쪽 중간 쯤 빨간 박스) [자료 = 국토부] |
앞서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6년에는 영업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돼 영업인가가 취소된 리츠도 있었고, 2018년에는 허위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횡령한 경우,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했던 케이스도 있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유선으로 총 31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바 있다. 신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감정원의 온라인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며,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이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진다.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답변 후 시스템에 등록·관리해 추후 리츠 관련 제도·법령개선에 활용할 계획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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