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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금융감독원] |
#신입사원 B(28)씨는 자동차를 처음 구입했고 운전이 미숙해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 보험대리점의 설계사를 통해 여러 운전자보험을 비교해 안내를 받았다. 경제 사정에 맞게 월 보험료는 2만원 내외로 예상했으나, 설계사는 타보험사에는 없는 보장내용, 다양한 담보 및 만기시 환급금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월보험료 5만원 이상 운전자보험을 권유해 무턱대고 가입했다. 만기 환급금 없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하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음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었다.
#주부 C(35)씨는 5년전 운전자보험(벌금 2000만원 한도)을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보험설계사로부터 '민식이법'으로 교통사고 처벌이 강화돼 스쿨존 사고시 벌금 한도가 3000만원으로 늘어났으니 보상한도가 늘어난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설명을 듣고,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가로 벌금(2000만원 초과 1000만원 한도) 특약(주계약 포함)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선택을 후회했다.
지난 3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이 자동차 사고의 벌금·합의금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A,B,C씨의 사례처럼 잘 알아보지 않고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의 권유로 인해 무턱대고 가입하면 손해를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발표한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을 찾는 보험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를 보면 4월 한달 83만건으로 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 급증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보험사들 역시 올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빠질 위험이 있어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먼저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벌금한도 추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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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융감독원] |
저렴한 보험료에 상대적으로 풍성한 보장을 받고 싶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순수보장형상품이 더 유리하다.
아울러 운전자보험으로도 절대 보장이 안되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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