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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변창흠 LH 사장(사진 오른쪽) 및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LH] |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기존 매입·전세임대 위주의 주거지원을 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LH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보제공·교육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서비스 활성화·홍보 ▲그 외 보호종료아동 지원관련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LH는 만 18세 이후 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신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전국 약 54만세대의 건설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시 보호종료아동에게 우선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임대주택 모집정보·청약절차 등 주거정보에 취약한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예비입주자 모집 시 대상자의 직접신청 외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상자를 추천받아 주거를 지원하고, 복지시설 퇴소 6개월 전부터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도 병행한다.
LH는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14일 보호종료아동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람개비 서포터즈와의 간담회를 시행해 협약의 내실을 다졌다.
변창흠 LH 사장은 "앞으로도 L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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