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근로자 [사진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15일 그간 운영해온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사이 협업체계를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6월부터 공공건설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의무화 했지만 현장 근로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우선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진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대금도 압류돼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 내년부터는 공공공사 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돼도 임금이 지급되도록 한다. 대금지급시스템에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추가된다.
기관별로도 개선방안이 여러 개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만들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시스템을 개편한다.
임금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 공사에서 일부 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일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발주사업 공사까지 포함한다. 또 5000만원 이상 공사에서 3000만원 이상 공사로 넓어진다.
또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등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현장에는 혜택 확대와 불이익 강화로 임금직접지급제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인센티브는 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시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민간발주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
불이익은 강화해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가 되면 시공능력평가 시 3년간 공사실적의 2%가 깎인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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