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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여행보험의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69만48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줄었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2~3월에 신규계약 건수는 63% 급감했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가 올 1분기에 53% 줄어들면서 해외여행보험 신규계약 건수도 40.6%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여행 취소가 늘어남에 따라 덩달아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 등 관련 민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1월 20일∼3월 10일 여행서비스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배로 급증했다. 소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여행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여행상품의 표준약관을 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여행사나 소비자가 여행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염병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여행보험 취소 시 보장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례로 미국 뉴욕주는 전염병을 포함해 모든 여행 취소 사유를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Cancel For Any Reason Travel Benefits·CFAR 여행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정해 권고했다.
CFAR 여행보험은 보험료가 표준여행보험과 비교해 40∼60% 정도 높지만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일본의 라인파이낸셜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의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AWP 티켓가드와 제휴해 개발한 소액단기보험으로 라인트래블 jp 일본 최대 여행정보사이트에서 항공권, 숙박시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를 적극 반영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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