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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각역 인근 대로변 모습. [사진 = 매경DB] |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 공실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적절한 수준의 상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작년 8월 국토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시 상가 공실 문제 예방을 위해 수요예측을 통한 적정한 수준의 상업용지 공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개념을 기존 도시에도 적용해 상가 과잉공급을 막는 도시계획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 기초조사에 상가 공실률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배정할 때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시가화예정용지'란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개발될 예정인 땅을 말한다. 지역의 상가 공실률이 높으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덜어내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땅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은 목표한 연도의 인구 규모 등 지표 달성에 필요한 수요에 따라 지역별, 생활권별로 단순 배분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지역의 상가 공실률 수준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 대비 상업지역의 비율을 차등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상업지역 설정시에는 일반적인 고려사항만 있을 뿐, 상업지역의 적정 비율을 정하는 규정이 없어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과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변화될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시 관련 학회 등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포스트 코로나 도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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