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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사진 = 국토부] |
이번에 고시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했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서울 0.4대/세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세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0대/세대, 기타지역 0.25대/세대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7~9월 지구지정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입주는 각각 2021년, 2023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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