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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센의 원스톱 프로세스 서비스는 보험소비자가 공인인증서와 기타 수단 없이 얼굴정보만으로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안면정보 기반의 전자서명인증 프로세스다.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관리(정정, 철회, 해지, 약관대출 등)가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시 등록하는 안면정보 하나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고 회사는 기대했다. 이와함께 안면정보로 사용하면서 운영 비용 절감도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큐센은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한국은행의 금융표준에 따라 운영중인 금융결제원의 분산관리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큐센 관계자는 "이번 규제 신속확인을 계기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오는 7월 서비스 론칭을 목표로 금융사와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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