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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책 효과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다. 우선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던 투자수요는 일시적으로 잡겠지만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는 더욱 높여 기존 분양권이나 새 아파트에 쏠리는 수요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옥석 가리기'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정부는 인천, 대전 등 비규제지역이었던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했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매매를 차단하는 것이다. 7월부터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인천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하남시 등이다. 사실상 수도권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 등 5대 지방 광역시에선 토지 용도가 도시 지역인 곳에 적용된다. 광역시 땅도 대부분 도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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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법인 주택매매가 세금 회피 등의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은 끊임없이 지적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1734건이었던 법인 아파트 매매 거래(개인 아파트를 법인이 사들인 경우)는 올 3월 5171건까지 늘어났다. 특히 올해 초부터 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경기 지역 아파트의 법인 거래 비중은 폭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경우 지난해 평균 1.7%였던 비중이 올해 1~2월 5.1%로 늘었고 지난달에는 11.3%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여기서 나아가 탈세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지역이나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일단 분양시장 과열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권에 웃돈을 주는 이른바 P(프리미엄) 시장이 위축되는 만큼 투자수요가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부작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