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장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한층 강화한다. 보금자리론을 받아 추가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을 최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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