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외화자산 운용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 자산 투자 한도를 일반계정은 30%, 특별계정은 20%로 규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했다. 보험회사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보험회사의 해외 장기채권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약관을 대상으로만 하던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에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보험 소비자는 보험 권유 단계에서 받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보험회사가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업권간 통일성을 고려해 임원이 아닌 보험회사로 변경했다.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5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자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정 기간 이상 재범 소지를 차단하는 것이다. 소액 피해액에 대해서는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좀 더 빨리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다.
탈세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세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와 관련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지방세 체납 단속에도 활용하자는 취지다.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이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기부금법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기부금으로 모인 재난지원금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 하반기에 필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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