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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특히 2018년 7월 공개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안'을 주목한다. 국토교통 행정 분야 민간전문가 10명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던 이 위원회는 재작년 3~11월 활동하며 권고안을 내놨다. 공시가격에 대한 부분은 2차 권고안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
당시 김남근 위원장(변호사)은 "공시가격은 보유세의 과표와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한 정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하지만 현실화율이 많이 낮다"며 "장기적으로 90% 이상까지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물론 숫자를 확정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관행혁신위 2차 권고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보고서에 포함됐던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던 국토부가 입장을 바꿔 현실화율 로드맵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명단 공개 △조사자들이 공시가격 제출 전 감정원 혹은 평가법인에 제출 의무화 △부실 조사자 벌점 등 제재 강화 등 권고안에
가격이 높은 주택부터 현실화율을 높인 뒤 시차를 두고 낮은 가격으로 정책 범위를 넓혀간다는 '정부 전략'도 반영됐다. 당시 관행혁신위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고가 부동산 등의 현실화율을 더 빨리 올릴 수 있게 적극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