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분양될 보금자리주택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지어야 하고, 평균 높이는 18층 이하여야 되지만 역세권 등에서 이를 초과해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지정될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을 최소 35% 짓
임대주택에는 10년 공공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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