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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8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매년 모니터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기관은 분기마다 기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결과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
정부는 8월부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도 강화한다. 인터넷에 허위 매물을 광고했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로 올린 것으로 드러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