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분기마다 모니터링을 벌여 불법 광고 적발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인터넷 광고를 금지한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광고하거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광고를 올리는 것도 할 수 없다.
법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은 기본과 수시 두 종류로 나뉜다.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시행되는 정기 모니터링이고 수시 모니터링은 국토부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정해 시행하는 특별점검이다.
수탁 기관은 매
국토부는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지자체 등은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고서 그로부터 10일 내에 국토부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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