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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메디톡스] |
홍가혜 연구원은 "주력 제품인 메디톡신 품목 허가 취소에 따른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툴리눔톡신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톡신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 제품이 증가하는 점과 톡신·필러의 제품 번들링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밤 메디톡스가 2012~2016년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제조했다는 위반 사항을 검찰로부터 확인하고 약사법 위반에 따른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메디톡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액상형 톡신 제제인 이노톡스 등의 시험성적서 저작 행위에 대한 행
홍 연구원은 "향후 메디톡스 측은 품목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 행정 소송 등의 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나,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라며 추후 객관적인 투자 전망이 가능한 시점까지 커버리지를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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