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은상 신라젠 대표는 "회사는 각 분야별로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일체의 허위사실 없이 신고 및 허가 취득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성장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무자본으로 신라젠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회사가 상장된 뒤 주식을 되팔아 수천억원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 같이 반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문은상 대표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지난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자본으로 인수한 신라젠의 BW를 바탕으로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상장 이후 주식을 팔아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BW 발행은 동부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대주주들이 사적 목적을 취하고자 먼저 요구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자문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이 BW 발행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투자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들이 신라젠이 상장된 뒤 주식을 팔아 수천억원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문 대표는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5~12월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결과 BW와 관련해 약 1000억원의 증여세와 약 700억원의 양도세를 부과받아 주식으로 현물납부하려 했지만,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현금을 확보해야만 했다고 문 대표는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지 않아 매도할 수 없는 주식에 대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세금반환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의 대주주들은 상장 과정에서 보유 주식 30%에 대해서는 1년의 보호예수 기간을,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3년의 보후예수 기간을 각각 설정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앞서 지난 2017년 1~3월 진행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는 미실현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문 대표는 전했다.
그는 신라젠의 대주주 3인은 BW와 관련해 약 3000억원의 주식 부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 3인 중 세금과 부채를 모두 해결한 사람은 현재 없기에 항간에 떠도는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말기암 환자의 삶의질 문제를 해결하고 완치가 가능한 항암제를 한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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