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최근 3년간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의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제재나 키코(KIKO) 배상 등으로 금감원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은행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부 법률자문 서비스 의뢰 내역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지난달 중순께 금융회사들에 발송했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법률자문서비스 의뢰 부서·날짜를 포함한 의뢰 내역과 비용 지급 현황 등 세부 사항을 요구했다.
금융회사들은 금감원의 공문을 받은 뒤 지난달 말께 해당 내용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의 의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DLF 제재 건이나 키코 등 현안으로 금융회사들과 금감원 간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발송된 공문인 탓이다. 실제 금감원 내부에서는 법무법인들을 '눈엣가시' 같은 존재처럼 여기는 기류도 있다. 금융회사들이 DLF 제재나 키코 등 현안을 두고 금감원과 대척점에 서게 되면 법무법인에 자문하고는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번 법률자문 내역 조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의 법률 비용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법률 자문 비용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려가 크다. 어떤 목적에서든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모든 법률자문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여기에는 금감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
금융권 관계자는 "민감한 시점에 법무법인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언제든 법률자문 내역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회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