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대출제도인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의 일환이다.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하는 게 골자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 방식으로 운영하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이뤄진다. 금리는 통안증권 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 가산되며 14일 기준 연 1.54% 수준이다.
최재효 한은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은 "이번 조치는 한은이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특별대출제도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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