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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공급질서 교란자의 청약제한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시·광역시 및 시·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강화된 규제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다. 예를 들어 17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들어간 단지가 한달 뒤인 5월 18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고 가정하면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전인 2018년 5월 18일 이전 전입한 사람이 청약 1순위자가 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늘린 것은 작년 과천 등지에서 청약을 위한 전입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청약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바뀐 청약1순위 의무거주 기준은 다음달 분양 예정인 강남구 개포1단지와 광명 푸르지오센트베르 청약 때부터 실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7월 이후 분양 예정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원베일리 등 재건축 예정 단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평형과 무관하게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것도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16일까지 당첨된 사람은 종전의 재당첨 제한 규정이 유지된다. 현재는 수도권 내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5년, 다른 지역 85㎡ 초과 주택은 1년 등 재당첨 제한 기간이 지역과 평형에 따라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또 앞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자와 알선자에 대해선 주택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발일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격이 제한된다. 현재는 공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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