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에 대해 은행들이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장집회 중단 등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동참하는 종교시설이다. 금융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다. 상환방식은 상관 없으며 차주가 원할
신청은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까지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일은 오는 19일까지이지만 추가 연장 시 시행기간도 연장된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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