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조감도 [자료 제공 =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
서울시는 7일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흑석1재정비촉진구역 등 4곳에 대해 일몰기한 연장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일몰기한이 연장된 곳은 흑석1·상봉9·마천3재정비촉진구역, 마천시장정비사업구역으로 총 4곳이다. 마천3구역의 경우 동의율이 39.75%로 가장 낮았으나 연장 결정을 받았다. 2017년 증산4구역의 경우 토지 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위한 법정 동의율 하한선은 30%다.
앞서 2일 서울시는 일몰기한 연장 신청을 한 압구정특별계획3구역 등 정비사업장 8곳에 대해 연장 결정을 내렸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사업 지연·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갈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 대상 구역(40개) 가운데 연장신청을 한 24개 구역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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