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투자목적을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일반투자로 변경한 기업에 대해서도 단순투자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과 비슷한 비율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목적 변경이 적극적인 반대표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다. 올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의결권 행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주총에서 진행된 국내 기업 229곳의 의안에 대해 국민연금은 74곳 기업의 의안에 반대표(의결권 불통일 포함)를 행사했다. 지난달까지 주총이 진행된 일반투자 목적 기업은 36곳이었는데 이 중에서 국민연금은 11곳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비율로 따지면 30.5%다.
단순투자 목적 기업은 193곳이었는데 국민연금은 주총 63곳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반대표 비율은 32.6%로,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로 바꾸지 않은 기업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오히려 더 활발하게 행사한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2월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56개 기업에 대해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5%룰에 따르면 배당이나 지배구조 개선에 관여하는 투자는 일반투자로 분류되며 완화된 공시 의무가 적용된다. 국민연금이 투자목적을 변경하면서 해당 56개 기업에 대해 주총에서 행사할 의결권 향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반투자 목적과 단순투자 목적 기업들 사이에 주총 의안 반대 의결권 행사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관심의 경중을 따져 대형주 위주로 투자목적을 일반투자로 변경했는데 오히려 반대 의결권 행사는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위탁운용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코스피200지수에 있는 대형주에 대해선 직접 운용을 하고 그 외 중소형주는 자산운용사가 위탁받아 운용하며 의결권도 행사하게 돼 있다.
[김제림 기자 / 홍혜진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