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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 |
1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평균 출자금 배당률은 3.3%로 나타났다. 출자금에 붙는 평균 이자율이 3.3%였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0%대(0.65%~0.91%) 예금금리를 받는 시중은행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자금 납부로 많게는 시중은행 정기예금 대비 5배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신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일련의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출자금은 상호금융권 개별 법인마다 다르지만 적게는 1만원부터 시작하며 1인당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 배당소득 비과세 때문에 1인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금을 내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출자금은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예탁금과 달리 각 조합 부실 시 보호받을 수 없다.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 출자금을 내면 출자금 외에 1인당 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통상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이자소득에 대해 15.4% 과세되나, 상호금융권 조합원이면 1.4% 농어촌특별세만 뗀다. 농어촌 종사자라면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된다.
예탁금에 지급하는 이자율이 타 금융권 대비 높은 점도 상호금융권에서 종잣돈 마련이나 목돈을 굴리기에 좋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현재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대 초반 수준으로 여기에 1인당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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