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제공 = 한국은행] |
이번 조치는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하기 것으로, 오는 9일 금통위 정기회의 의결 후 10일부터 시행된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10조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이다.
한은은 고객이 자금이체를 할 때 고객과 수취인 예금계좌에서 인출, 입금되는 시간과 각 은행 간 자금정산 시점 사이의 시차 때문에 생기는 차액결제 신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국제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2022년 8월까지 100%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아울러 한은은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채권 9개와 은행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전산시스템 변경
앞서 한은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